중국·ASEAN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2월10일(수)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진출 기업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도 강화한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의류, 전자 등 산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先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상표출원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실태 조사·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단체는 기업대상 피해사례 수집 및 홍보에서부터,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기업 모집·선정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해피해가 많은 의류·전자·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 산업을 우선지원(`15년)하고, 추후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신설한다.
침해조사 지원비용·횟수를 상향조정*하고 온라인 모조품 유통실태 조사 후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도 신규 추진한다.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를 유도한다.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확대하여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중국·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기획하여 한류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 교환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세관 단속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內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고위급 회담, FTA협상, 통상 협의채널 등을 통한 관심국 내 K-브랜드 보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진출 기업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지 상표출원, 침해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설치된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출 유관기관·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K-브랜드 보호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또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현지 상표 확보”라고 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중국 등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