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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전환

지역 수요에 맞춰
뉴스일자: 2014-12-1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12월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이다.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지자체(시·군)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 지원은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SOC를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H/W+S/W)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생활인프라(공원·탐방로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예산 일부(10~20%)를 활용하여 지원(나머지 80~90%는 기존 방식대로 기반시설 지원 유지)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시·도 이양 등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역개발계획에는 향후 10년간의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기존에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검증 등 평가를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지자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지역주도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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