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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뉴스일자: 2015-01-25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다년도(2~3년) 사업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단체 간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를 국정운영동력으로 자연스레 연결시키고, 민간 공익활동의 효과성·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방안은 국정과제인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105-6) 관련, ‘관(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민(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개 단체·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단체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전체 지원단체 수의 20% 범위 내(‘15년 225개의 20% → 약 45개)

단체별 역할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주관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원 규모 증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년도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전체 지원 단체의 30% 범위 이내에서 중장기 사업(최대 3년)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도별 정량적 목표를 설정,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경우 봉사자의 다양한 참여동기를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인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정책 과정 전반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적 기탁 접수를 허용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센터장 임기 보장·운영형태 전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품 모집·사용 프로세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자부 모집등록 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 해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욕구, 활동 역량을 모멘텀으로 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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