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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대책

총중량 3.5톤 미만 대상
뉴스일자: 2015-06-12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유차 실도로조건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소형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는 2015년 말까지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는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 실도로조건의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경유자동차 실제 주행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이후 6배 이상 강화됐으나, 실도로 주행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쳐,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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