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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채용 빌미로 투자금 요구
뉴스일자: 2015-07-26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 대표는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백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 요구했고 B씨는 아무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회사는 B씨 몰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총 9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서울시가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되고, 특히 대부업체와의 취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취업 및 투자빙자 대출사기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취업사기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며, 민생침해 사례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출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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