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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커버(덥게)와 정속주행장치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격이 좁아, 스피트컨트롤케이블이 리턴이 되지 않아 가속상태 유지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01.4.19~`04.12.12일 사이에 제작되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ㆍ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6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1.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커버와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섭을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한회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문의(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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