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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뉴스일자: 2012-12-10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1,529명의 명단이 12월 10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대비 294명(8.1%) 증가했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76억원(10.3%) 증가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1,529명 중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179명(1.5%, 개인 48명, 법인 13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되는데, 시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시도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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