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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 퇴출

안전정보 표시 누락 등 62건도 개선 조치
뉴스일자: 2016-05-17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5.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15.7∼’16.1)하였다.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였다.

동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6.1.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하였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16.5월)하였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되었으나, 화평법 제정(‘13.5) 및 시행(’15.1)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 중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15.4월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동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금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①다량 유통제품, ②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③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바,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덧붙여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행정처분을 내린 69건의 안전·표시기준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위반(7건)

탈취제(3건)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되었다.

동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당 제조사가 생산한 유사 제품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이오피톤(주)의 스프레이형 제품 10개(세정제, 탈취제, 방향제)를 추가로 구매, 시험·분석하였으나, 사용금지 물질인 PHMG, PGH, PHMB는 검출되지 않았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필코스캠의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은 종전의 품공법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제품이나, 새로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되었다.

세정제(3건)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하였고,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하였다.

문신용 염료(1건)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며,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하였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동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되었다.

◇표시기준 위반(62건)

위반 제품들은 총 62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다수였다.

이들 제품들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구성한 시장감시단의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였다.

또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기준도 어겼을 우려가 있어서 안전기준 준수여부까지 추가로 시험·분석하였으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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