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등록된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받는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가능차량은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로서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들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자세한 사항은 '페차장군폐차장터'(무료상담전화 050-2222-0119)에 문의할 수 있다.
<기사출처 | 폐차장군폐차장터 보도자료>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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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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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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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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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무쏘, 코란도 , 갤로퍼, 스포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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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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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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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스타렉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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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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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형화물
(총 중량 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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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 포터, 프런티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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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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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 버스
(총 중량 3.5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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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6,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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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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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6,0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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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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