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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 책정
뉴스일자: 2017-10-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11월 13일(월)∼15일(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일반인으로 자산요건은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천5백50만원 및 자동차 2천8백25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5억원,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월) 부터 11월 15일(수)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입주 모집절차는 LH 청약센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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