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경제

랜섬웨어부터 돼지도살까지... 노련해진 사기행각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한살림 ‘우리는 한쌀림’ 쌀 소비 캠페인 시...
1000만원짜리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평...
- - - - - - -
 

경기도,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사업 인허가 취소·제한

신규(갱신) 사업은 물론, 이미 인허가 받은 사업도 제한 대상
뉴스일자: 2013-03-31

앞으로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소·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인허가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되며, 신규·갱신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의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사업의 심한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조세형평과 함께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체뉴스목록으로

신한투자증권, 신용대출 전문 상담 전화번호 오픈
삼성월렛 출시 10주년, 가입자 1866만 명 기록
우리은행, AI와 전문가와 함께 차세대 자산관리 서비스
우리은행, 퇴직연금 현황 ‘우리 연금레터’로 간편하게 확인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
KB손해보험,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 출시
맘맘 멤버십, 이제 아티제까지 할인된다

 

구직자는 몰리고, 공고는 쏟아지고… 잡코리아 ‘앗!뜨공’
2080벤처스, 한-튀니지 스타트업 협력 세션 개최
GS더프레시, 간편 수산물 매출 40% 증가
기업회생의 성공 요소 ‘골든타임, 채산성, 전문변호사 도움’
수도권 대비 지역별로 고령화에 따른 인적 역량 감소 차이
KB국민은행, 퇴직연금 ‘AI 투자 일임서비스’ 오픈
iM뱅크, 수입기업 특화 ‘T/T 수입금융’ 서비스 출시

 


공지사항
뉴스지 한자 표기에 대만식 음차 표기 '纽斯集 니우시지' 병기
베네프롬 베네인투 중문 표기 宝乃福牧 宝乃因托(寶乃福牧 寶...
미디어아우어 Mediaour 媒体我们 媒體我們 MO 엠오 媒我 媒我
알리우브 Alliuv 阿备: 阿联有备, 알뜰 Althle 阿特益
알리알 Allial 중문 표기 阿利尔 阿利爾
뉴퍼스트 New1st 중문 표기 纽壹新(번체 紐壹新), N1 纽1
엔코스모스 : 이씨 'EnCosmos : EC' 중문 표기 以宙
아이디어론 Idearon 중문 표기 以迪论 以迪論
바이오이니 Bioini 중문 표기 必药研 必藥硏
오스프롬 Ausfrom 奥斯福牧, 웰프롬 Welfrom 卫福牧
에너프롬 Enerfrom 额能福牧 에너유비 Eneruv 额能有备
알프롬 Alfrom 중문 표기 阿尔福牧 阿爾福牧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대표 CEO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