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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차이점 유의

다세대주택은 소유 및 등기 구분 가능, 다가구주택은 매매 불가
뉴스일자: 2020-05-19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거주 중 자금 마련을 위해 생활운영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금융소비자가 착각하기 쉬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 방법과 그에 따른 대출 조건을 안내한다.

‘가구’와 ‘세대의’ 차이는 소유권에 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 모여있는 공동주택의 형태로 각각 등기상 구분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빌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다. 구획마다 방, 주방, 출입구 등 주택 형태를 갖춰 독립생활은 가능하지만 소유하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주택 시세와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건과 LTV 비율을 적용해 매매대출과 생활자금마련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가주주택은 소유주인 건물주만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의 경우 전세 입주만 가능하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별 담보대출 조건을 비교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 조회가 되지 않아 금융사별 감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금융사마다 감정가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금융사를 찾는 것이 좋다.

내금리닷컴의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다세대주택부터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매매자금대출의 금리와 한도, 전세자금대출 및 퇴거자금대출 조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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