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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쓰레기 처리 떠넘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규정 미준수 직접 신고 및 고발
뉴스일자: 2020-05-22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협회가 전국 70여곳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회원사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톤당 6만8000원 수준으로 건설시공사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부담은커녕 폐목재 운반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2019년 가연성 쓰레기 처리 대란 이후 톤당 20만원의 처리비가 들어가는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다발에 섞어 배출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건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를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재활용률 높은 신축 건설 폐목재… 쓰레기 혼입 배출도 최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로 돼 있어 재활용률이 97%(2018년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에 이른다.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품목이다.

건설 현장의 관행,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 처리 전가

건설 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은 시공사가 맺고, 처리비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건설 현장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방치 폐기물 처리 단가에도 못 미치는 처리비

환경부 방치 폐기물 처리 단가 고시 자료에 따르면 폐목재 처리비는 톤당 6만8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계상돼 있다. 그러나 회원사들에 따르면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 수집, 운반업체에 오히려 운반비를 보조하는 실정이다. 처리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들, 쓰레기 혼입 배출에 처분 부담으로 이중고 시달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 결과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에 처리되고 있었다.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연성 폐기물들은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있었다.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적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폐목재에 이물질과 쓰레기 혼입해 배출하면 고발 조치 계획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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