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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뉴스일자: 2023-02-19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1]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2]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3]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4]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 적용 요금: (기존) 산업용 → (변경) 일반용(영업용2)
[3] 요금 감면: (기존) 계층별 9000원~3만6000원 → (확대) 1만8000원~14만8000원
[4] 도시가스 사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 사용량 절감 시 캐쉬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출처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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