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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문가가 말하는 ‘못받은 돈 받아내기’

녹취 하거나 문자,이메일로 증거 남겨라
뉴스일자: 2013-11-15

채권추심을전문으로 하다보면 대응을 잘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미처 놓쳐버린 작은 실수 때문에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휩사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본다.

<초기대응>

1.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통화시에는 늘 녹취를 하거나 문자,이메일로 증거를 남겨라.

2. 반대로 채무자도 요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녹취를 하거나 증거자료를 만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항상 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채무자가 노리는 것은 바로 형사고소건에 대한 회피 혹은 채권자에게 증거자료가 없다 하여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그리고 불제소특약 등이 될 것이다 .

<소송에 돌입>

1. 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것은 바로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은 말로서 재판부에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식으로 문서화 해야 일목 요연하고 보는사람이 보기에도 좋다. 단,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는 곤란하니 법리적 정형화가 필요하다.

2. 비교적 채무자들은 소송에 입각해서 왠만한 재산은 다 빼돌려둔 상황에서 소송에 응한다. 따라서 소송준비과정에서부터 은밀하게 접근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소송해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후에 채권을 회수하기도 용이하다.

3. 소송과정에서 은익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거 위주의 입증이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에 불리한 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선택 그리고 주의점>

1. 단순한 지급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송으로 전이되면 그때 자신의 여건에 따라 선임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2. 주의할 점은 변호사의 업무분야인데 돈을 받고자 소송을 하기 때문에 추심전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물론 채권추심도 변호인, 채권자, 추심업계종사자 모두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추심전문가는 오직 돈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추구하고 목적은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테두리는 필요치 않는다. 고도의 추심전문가는 소송 없이도 서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신용정보사사는 판결문을 받은 채권에 한하여 수임이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았다면…>

1. 판결을 받고 채권자들은 ‘돈을 이제서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돈은 줘야 받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추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소송 초기부터 추심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더라다면 모든 진행 방향이 메뉴얼로 준비되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다.

2. 판결을 받았다면 일단 집행을 위해서 송달확정증명을 받아둔다. 조사를 통하여 은행계좌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집행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채무자는 다 빼돌린 경우가 80~90% 이상이다.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의 소송초기 대응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은 소송에 임하는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수합병이 그렇듯이 사전에 철저히 상대를 분석하고 파악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 세계시장에서 인수합병전략은 상당히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채권추심에 접목하여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전략을 구성한다. (교묘한 채무자는 일반적인 소송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을 받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합법적인 여건을 이용한다. 재산조사는 어떤 채무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의미가 없다.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남에게 알리면 처벌된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소송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사, 형사, 가사, 인수합병, 그리고 각종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보상을 받기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면 훌륭한 선택이다.

글 :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前: 러시안모션 글로별인수합병최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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